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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받는 농작물 재해보험(진주)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9-12 00:00:00 조회수 36

◀ANC▶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상 기준도 까다로워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철진기자!
◀END▶
◀VCR▶


【VCR】
태풍 나비에 도정문씨의
과수원은 절반 이상의 배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도씨는 올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최대 풍속이
초속 14미터 이상이거나
순간 최대 풍속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피해 당시 기상대 관측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

(s\/u) 결국 기상 관측 자료가 없는
국지성 돌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상 규정이 까다로운데다
피해 산정 절차도 복잡해
실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CG)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도내에서는 만 9천 9백 17 농가 가운데
4천 9백 84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이 25%에 그쳤습니다.

보험 대상 작물이 사과와 배 등
6개 품목에 한정돼 있어
강풍에 약한 밤 등은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매년 백만원 이상을 내야하는
보험료도 농민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피해에
보상마저 쉽지 않은 현실.

농민들의 마음은 또 한 번
멍이 듭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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