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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상복합 제동 뒷북행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9-10 00:00:00 조회수 101

울산시가 무분별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 이를 규제하는 조례개정에 나서자 이미 무더기 허가를 내준 뒤에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택 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도록 했으며,대신 주택면적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천 100%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미 울산지역에는 태화강변을
중심으로 무려 11곳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허가가 나 있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현재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추진중인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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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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