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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힘있는 공공 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대우를 소홀히 하다 노동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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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7월 한달간 울산지역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의 부당 노동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월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휴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신규 채용시
건강 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8명의 비정규 직원에게
주휴수당 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 임금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이들 공공 기관들은노동부오부터 시정 명령 또는 이행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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