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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추진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9-07 00:00:00 조회수 21

울주군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대금과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노동부와 연계해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8월말 현재 관내 76개 업체에서
260명의 근로자가 9억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체불업자의
소재지 파악과 재산 추적 요청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대부사업과
국가가 도산 기업 퇴직자를 대신해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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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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