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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9-07 00:00:00 조회수 168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거나 마을 입구 등에 추석 인사 명목의 현수막을 거는
행위, 경로당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신고자에게는
5천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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