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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석방 탄원서 무더기 접수돼

입력 2005-09-07 00:00:00 조회수 6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을 구명하기 위한
석방탄원서가 무더기로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맹우 시장을
비롯해 5개 구군청장,김철욱 시의회의장,
지방의원,교육청 직원 등이 작성한
탄원서 18부가 재판부에 접수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교육감을 하루속히 석방해
교육현안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석허가를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교육감의 석방여부는 재판부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추석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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