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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토지 과세표준 50% 인하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9-07 00:00:00 조회수 13

울산지역 5개 구, 군은 세금을 매기는
토지 과세표준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 사정에 따라 토지 과세표준을
인하하라는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따른 것으로, 이럴 경우 공시지가가 같아도
울산에서는 세금을 적게 냅니다.

서울과 5개 광역시에서는 서울 용산구과
마포구, 부산 강서구 등 3곳만이 토지 과표를
30%에서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을 뿐
나머지는 과표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표를 내리면 지방세인 토지 재산세뿐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가 줄어 지자체 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올해 토지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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