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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표] 50% 감면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9-07 00:00:00 조회수 46

◀ANC▶
서울과 5대 광역시와 달리
울산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세금을 매기는 토지 과세표준을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세금을
덜내게 됐지만 울산시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이달에 부과되는 토지 재산세에 대해
울산 5개 구, 군이 토지 과세표준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토지 과세는 올해 공시지가의 50%인데,
여기서 행정자치부가 허용한 최대 범위인
작년 상승분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지가 8천만원짜리 땅이 올해 1억원으로 올랐으면 상승분인 2천만원에서
50%인 천만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9천만원의 50%인 4천500만원으로 500만원이 낮아집니다.

반면 서울과 5대 광역시의 69개 자치단체에서 과표를 낮춘 곳은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부산 강서구 등 3곳뿐입니다.

과표를 내리면 지방세인 토지 재산세뿐
아니라 12월에 부과하는 국세인 종부세가 줄어
지자체 교부금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세 표준을 낮춘 울산은 올해 토지 재산세가 작년보다 최소 5%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울산의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9.86%가 올라 전국 평균인 18.94%보다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주들의 세부담은 줄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으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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