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불법
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노조 간부 53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36살 전모 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39살 금모 피고인과 46살 김모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찰은 47명을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10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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