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12개 읍면 모든 지역에서 소나무 반출을 금지하거나 이동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산과 온양읍을 비롯해 범서, 서생, 청량면 등
5개 읍,면에서는 소나무류 벌채와 이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반출금지 연접구역인 언양읍과 웅촌면등
나머지 7개 읍, 면에 대해서도 소나무를
이동할 때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친뒤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에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은
울주군 5개 읍면과 동구 주전동, 동부동 등
모두 7개 읍, 면,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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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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