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됩니다.
울산시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해 구.군의원이
59명에서 50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조만간
학계와 시민단체,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11명 이내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말까지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원정수 결정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50명 가운데 구.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구.군의회 최소 정수는 7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의 10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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