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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조기 과열 조짐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9-05 00:00:00 조회수 192

내년 5.31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실시되는데다 주요 정당들이 2천7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후보공천 일정을
앞당기면서 조기과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각 선거별 예비후보
등록일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120일전이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일 60일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비후보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고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홍보인쇄물을 발송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주어져 사실상 선거일 4개월
전부터 당내 경선 또는 본선 후보간 본격적인 선거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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