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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입력 2005-09-05 00:00:00 조회수 50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는
추석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 경찰관 6명을 동원해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업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대대적인 대형위반업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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