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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구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05-09-02 00:00:00 조회수 71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9\/2) 직업훈련원의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직원 38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같은과 계약직 직원 33살
신모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노동사무소 직원 3명은
지난 2천2년 6월 직업훈련원장 김씨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백20만원을 받는 등
직업훈련원장 3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7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울산 모 기업의 전 직원인 44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지난 2천2년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직업훈련비로 지급된
3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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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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