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오늘(9\/2)
신협측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류재건 북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이 아닌 일반사범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지
않아 류의원은 의원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룡신협 전 이사장인 류의원은 신용불량자인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하는 등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협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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