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 교육감의 석방을 위해 울산시
교육청 직원들이 재판부에 석방탄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김 교육감의 인품과 울산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게
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밝혔
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주말까지 서명을 받아
다음주초 담당 재판부에 석방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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