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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동,동부동 소나무류 반출 금지(재송)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9-01 00:00:00 조회수 12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발생지역에서의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를 보호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따라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할경우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가공품을
제조할 경우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동구 주전동과 동부동은 오늘(9\/1)부터
소나무류의 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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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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