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9\/1) 밀린 공사대금
대신 차를 빼앗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한
35살 김모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판 바닥재 공사업자인 김씨는
지난 11일 밀린 공사대금 천여만원을 받지못해
시공자인 38살 이모씨의 4백만원 상당의
승합차를 빼앗고 맞아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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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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