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 폐기물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상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업체 임원 성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폐기물 업체 사장 유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고간 돈의 액수를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회사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이처럼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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