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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13억챙긴 중개업자 법정구속

입력 2005-08-31 00:00:00 조회수 58

울산지법은 오늘(8\/31) 미등기 전매를 통해
13억원이 넘는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중개업자 40살 차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4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피고인 등은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고 그로 인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면서 성실하게 일해 땀 흘린 대가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분노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모씨 등 8명 소유의
양산시 하북면의 임야 4만평을 63억원에
매매계약한 뒤 모두 5차례에 걸쳐 13억2천만원의 부당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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