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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치단체 선거법 위반 11건

조창래 기자 입력 2005-08-31 00:00:00 조회수 40

올 상반기 동안 울산지역 각 자치단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구청장이 경로당을 방문해 과일상자를 건네는 등 2건이 고발됐으나 나머지 9건은 사안이 경미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치단체 소식지에 단체장의 활동사진과 추진
성과 등을 게재해 오다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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