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해 이르면 2주일내에
법원에서 1심 첫 심리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법원에 제기한 공소장에서
김 교육감이 지난 5월 소년체전당시 학교장 등 5명에게 120만원의 돈을 건넸으며 지난 6월
학교운영위원 등 10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제공,그리고 수시로 선거인단에게 전화
하고 호별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김 교육감이 구속상태 에서는 6개월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리게 되고
변호인단측의 요청으로 보석허가될 경우 1심
기간은 다소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구속기소됨에
따라 이철우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들어갔으며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행체제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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