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내일(8\/31)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구속기간동안 김 교육감과
참고인 몇명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처럼 구속기소하기로 했으며
1심 재판까지 최소 4개월이상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측에서는 김 교육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즉시 이철우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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