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8\/30) 지난 5월 플랜트노조 시위과정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위원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되고 경찰의 부상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황실장 강모씨에 대해서는 불법 집회 주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교통방해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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