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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채업자도 대부업 등록대상

입력 2005-08-30 00:00:00 조회수 197

새로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채업도 대부업으로 등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그동안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소규모 사채업자들에 대한 조속한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대부규모와 관계없이 연리 66%로 이자율이 제한되며,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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