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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이 심각하다며 두달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도 두번이나 초과했는데, 관할 구청은 소음치를 두번이나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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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입구를 주민들이 막았습니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시위를 벌인 지 벌써 두달째. 공사업체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INT▶주민대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안 입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들어온 먼지에다, 파일을 박을 때 생기는 진동이 꽤 심하게 느껴집니다.
◀INT▶주민
공사업체는 소음과 분진, 일조권에 조망권까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27억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현장소장
◀S\/U▶건설업체와 주민들이 두달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자치단체의 석연찮은 행정처분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청이 측정한 결과 이 곳의 공사소음은 생활소음 기준치를 두번이나 초과했습니다
구청측은 소음이 두번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측정 시간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두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YN▶관할구청
남구청이 소음기준치를 두번 위반한 야음주공 아파트 철거현장에 소음원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나, 울주군의 사례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은 중구청이 공사업체에 소음을 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뒤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며 관리감독이 너무나 허술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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