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8\/29) 유사석유를
자신의 승용차에 실고 다니면서 불법 판매한
40살 유모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넉달동안 190여
차례에 걸쳐 유사석유제품 20리터를 만5천원에
팔아, 지금까지 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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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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