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필지 분할을 토지 형질변경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종합대책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부동산은 헐 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영업형태가 점조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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