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방향과 관련해 1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달말까지 정부 소관부처,공공기관 등 3자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당초 계획했던 체결식을 갖지 않는
대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동의하에 개별
기관을 방문해 기본협약서에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다음달 말까지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업부를 효육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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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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