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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8-28 00:00:00 조회수 34

울산해양경찰서는 잇따른 해양오염 사고로
주변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자,적극적인 해양오염 신고를 유고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포상금은 중질류 2천 리터,피해액 1억원 이상일 경우 2백만원이 지급되며, 중질류 5백리터
피해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등 오염원 유출량과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울산해경은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고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등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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