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호가 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인가를 의결했습니다.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된 경남 아림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 이전받았으며
29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남구 산삼동 아림상호저축은행
울산지사도 오는 29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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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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