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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용품점 수사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8-27 00:00:00 조회수 186

중부경찰서는 오늘(8\/26) 허가 없이
성관련 의약품을 팔아온 성인용품점 업주
손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최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남구 신정동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허가없이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음란물 등을 보관, 판매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부근 등의 상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주문을 받아
손님들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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