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는 오늘(8\/26)
임시회를 열어 학교주변 각종 위해업소 차단을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조례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 강화 개정 조례를 보면
위원수를 15인 이하에서 17인 이하로 늘리고
학부모 위원 2분의 1 이상을 전문가를 포함한
2분1 이상으로,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을 3분 2찬성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또 교육위원 회기수당을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김석기 교육위원의
교육감 당선으로 공석인 된 교육위원 자리에
2천2년 교육위원선거에서 득표 차순위자인
황치홍씨를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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