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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긴급차량 운영 업주 입건

입력 2005-08-25 00:00:00 조회수 176

허가없이 경광등을 달고 긴급차량으로
위장 운행을 해오던 경비업체 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8\/25) 경광등을 달고
긴급차량으로 위장해 도심을 질주하던 모
경비업체 소속 차량을 붙잡아 업체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차량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짜 긴급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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