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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도 10월 시행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8-25 00:00:00 조회수 5

오는 10월부터 농지은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는
전업농 등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사업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농지매도 수탁, 경영회생지원,
비축사업 등은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수급을 원활히 해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회생을 돕기 위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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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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