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취임 하루만인
어제(8\/23) 밤 구속수감된
김석기 교육감에 대해 변호인단측은 검찰
기소 후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측은 기소전 구속적부심은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검찰이 기소한 뒤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해 교육감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앞으로 일주일정도
공소유지를 위한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1심 재판의 경우
최소 4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감 구속소식에
오늘 오전부터 일손을 잡지 못하고 교육계
앞날을 걱정하고 있으며 검찰의 구속기소 후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석기 교육감은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교육감 대행 체제가 계속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