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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폭발사고, 안전관리자 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8-24 00:00:00 조회수 24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8\/24) 안전관리
소홀로 폭발사고가 발생, 직원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INP중공업내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40분쯤 동구 INP중공업에서 밀폐된 석유시추
지원선의 내부에 정모씨 등 6명을 투입해 도장작업을 시키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가 발생, 정씨 등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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