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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교육감 구속

입력 2005-08-23 00:00:00 조회수 61

◀ANC▶
어제(8\/22) 제 4대 울산시 교육감에
취임한 김석기 교육감이 취임 하루만에
인신구속되는 교육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고심끝에 발부했습니다.

유길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김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구속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NT▶김석기 교육감

김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취임 하루만에
직무를 하지 못하는 교육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일부에 대한
3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비롯해

지난 5월 소년체전당시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금품제공과 선거사무실을 통한 조직적 선거운동,선거인단 집 호별방문 등의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에도 뇌물 수수 혐의로 89일간
구금된 뒤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1년 6개월만에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어제 취임식을 갖고 하루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울산시 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속에서 교육계 앞날을 걱정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의 구속은 울산교육계에
또 다시 지울 수 없는 불명예로 남게
됐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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