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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진행중)김석기 교육감 영장심사 고심

입력 2005-08-23 00:00:00 조회수 94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의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8\/23) 실시돼 이 시간 현재 법원이 영장발부냐 혹은 기각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석기 교육감은 유길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할말이 없으며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례적으로 2시간 30분동안 계속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단측은 금품이나 식사제공 등 혐의사실에 대해 선거와 무관한
활동이었으며 혐의 사실이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에 이어
다시 법정에 나와 참담하기 그지 없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구속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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