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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작업거부 비정규직 고소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8-22 00:00:00 조회수 127

현대자동차는 오늘(8\/22) 불법으로
작업 거부를 주도해 자동차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한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모씨 2명이 지난 12일
4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의 집단 작업 거부를 주도해 자동차 생산 라인 중단으로 인한
1억 8천 4백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면서 작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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