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내일(8\/22) 제 4대 울산시 교육감에
취임하는 김석기 당선자가 앞으로
얼마나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당선자는 취임다음날인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혹은 불구속이 가려지게 됩니다.
김 당선자가 구속기소될 경우 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김 당선자가 불구속처리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수행하다가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역시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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