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울산시 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
시험 공고를 앞두고 부산과 진주.대구 교대
출신자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교육부는 가산점제도를 폐지하되 2천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도
가산점제도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예비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산점제도 위헌결정이후
각종 가산점으로 탈락한 교사출신자들이
법원에 낸 소송도 현재 9건에 18명에 달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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