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급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구제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급을 받지 못한 납부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ND▶
◀VCR▶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급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구제대상을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심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주민"으로
한정하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고 있어
납부자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SYN▶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억울하죠, 누구는 돌려주고
누구는 안돌려준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을 지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최유미\/북구청
"모두 돌려주지 못해 안타깝다"
지난 2001년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걷어들인 돈은 울산 107억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천억원에 이르지만 환급금액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불복운동을 펴온
납세자연맹은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환급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또 한번 법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