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교육감 당선자 영장심사 연기요청

입력 2005-08-19 00:00:00 조회수 189

지난달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어제(8\/18)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가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 변호인단측은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연기요청서에서
오는 22일 교육감 취임식과 업무 인수인계,
변론준비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취임식 다음날인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영장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영장심사를 위해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