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1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상습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 51살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천1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사는 데 투자한 것을 비롯해
지난 2천3년에는 울산시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 안팎의 저리로
중소기업들에게는 귀중한 공적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에게도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반사회적 사기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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