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19)
조합비를 상습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울산 항운노조 간부 조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천3년 11월
조합비 6천4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