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 챙겨

입력 2005-08-19 00:00:00 조회수 28

울산지검은 오늘(8\/19) 부동산을 미등기해
상습적으로 사고 판 45살 손모씨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손씨는 지난 1월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2만평의 땅을 미등기 전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7억원여원의 미등기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