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8\/19) 부동산을 미등기해
상습적으로 사고 판 45살 손모씨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손씨는 지난 1월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2만평의 땅을 미등기 전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7억원여원의 미등기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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