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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취임을 나흘 앞두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계가 큰 충격에 휩쌓였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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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제 4대 울산시 교육감에 취임하는
김석기 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달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 일부에 대한 3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비롯해
지난 5월 소년체전당시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금품제공과 선거사무실을 통한 조직적 선거운동,선거인단 집 호별방문 등의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을 지낸 바 있는
김 당선자는 당시에도 뇌물혐의로 89일간
구금된 뒤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1년6개월만에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제 4대 교육감 선거에서
명예회복의 일념으로 지난달 27일 결선투표에서
최만규 현 교육감을 제치고 당선됐으나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당선자는 일단 오는 22일 취임식은
예정대로 가진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당선자가 구속 기소될 경우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못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도
앞으로 법정을 오가야 하는 불명예속에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시
교육청 등 지역 교육계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계 일대 혁신을 위해 원칙적인
수사가 불가피했으며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져야한다고 구속영장 청구배경을
밝혔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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