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선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8\/18) 김석기 울산시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식사와
금품 제공,선거인단 집 호별 방문 등 지방
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