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시교육감 당선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5-08-18 00:00:00 조회수 199

오는 22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선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8\/18) 김석기 울산시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식사와
금품 제공,선거인단 집 호별 방문 등 지방
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