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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8-18 00:00:00 조회수 20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사무소는 상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울산과 경남에는 전문건설협회에
이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역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이 곤란한 어음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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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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